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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awareness
of disability training
instructor course

장애인인식개선 지도강사과정

장애인의 인구 증가와 사회진출이 다양해지면서 2018년 05월 29일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를 반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실행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운영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개선을 장려하고 사회로의 진출에 있어 원활한 소통을 독려하기 위한 지도강사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인력 확보를 통해 외부 학교 및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원 그리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각 기업체 등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법과 제도, 인권침혜사례 등의 체계교육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 과정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1

취업성공패키지2

훈련목표

  • 장애의 정의와 잘못인 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교육을 목표로 한다.
  • 장애인의 선천적 유형과 후천적 유형을 이해하고 유형별 소통방법을 습득한다.
  • 장애인이의 삶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인식하고 체험교육을 통해 이해와 배려심을 갖추도록 한다.
  • 장애인 학대 유형과 신고 의무자로서의 예방법을 숙지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 여 보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5.29.]

    제5조의2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 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 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 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5.29.] 제5조의3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
  • 인권 침해 사례
  • 장애인 학대 유형 및 신고의무자로서의 예방법

교육명 장애인인식개선 지도강사과정
교육특징
  • 직장내 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식개선지도강사로서의 활동 가능한 능력을 함양한다.
교육대상
  • 장애인식개선교육 희망자
  •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활동 희망자
  • 사내 서비스(CS)강사로 활동 희망자
  • 외부 출강 교육 희망자
  • 사내 장애인식개선 지도교육 예정자
  • 현직 사회복지사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지도 희망자
  • 인권 관련 교육 희망자 또는 담당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운영 담당자
교육일자 - [평일반/주말반] 1일 과정(4시간)
교육시간 - 오전[09:00~13:00] 또는 오후[14:00~18:00]
수료증 - 아샤평생교육원 수료증

커리큘럼

1
course
장애의 정의
2
course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course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course
장애인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
5
course
인권 침해 사례
6
course
장애인 학대 유형 및 신고의무자로서의 예방법

전문강사진

박윤진

자격증발급

CS강사 1급
스피치지도사1급
교류분석 자격증
스트레스힐링관리사자격증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퍼스널컬러 컨설턴트
컬러이미지컨설턴트 자격증

수강혜택

 1정회원 100,000원 할인
 2소개시)소개한 자(+) 소개받은 자 모두 100,000원 할인
 3단체) 8인 이상 시 100,000원 할인
 4강의교안 PPT 무료 제공
 5교재 무료 제공
 6추후 기업체 출강 등 강의 기회 제공
 7아샤평생교육원 자체 법정의무교육 강사 채용 기회 제공
 8아샤 정회원 카페(Since 2006) 자료 평생 이용권 제공

※교재비 별도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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