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9~18시 | 점심 12~13시
02-501-7366
홈 자격과정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8월부로 법정의무교육로 지정된 교육이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고,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고옹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개선교육기관을 통해서 실시하여아합니다.